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지원금액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이 매달 지출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듯이 교통비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 청소년들은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내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지속적인 요금 인상으로 인해 추진된 정책으로 취약계층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청소년에 해당되는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경기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거주하고 있는 만 나이 기준 13세~23세 이하의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 기준인 중학교,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대학교 4학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청소년으로 취급하기보다는 교통비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청소년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만약 경기도에 주민등록 거주지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정상 신청기간 안에 경기도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기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시기 금액

신청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는데 1월과 7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 신청기간인 지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반기 신청기간은 07월 01일~08월 16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반기별 최대 6만 원씩 1년 최대 1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7월에는 6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교통비를 지원하는 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해줍니다. 무조건 경기도 교통을 이용한 것뿐만 아닌 서울이나 인천 버스, 전철을 환승한 이용실적까지 인정해주니 상당히 지원범위가 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제외 대상

무조건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습니다. 교통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더라 하더라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2.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3.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4.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5.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6.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7. 과천시 중고등학생 과외 통학교통비 지원
  8.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9.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10.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11.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위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았더라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위 사이트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본인과 부모님이 대리 신청까지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 지원급 지급

오프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오로지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Q&A

  • Q) 2021년 04월 01일부터 만 24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 교통비를 2021년 07월 01일 신청한 경우 지원 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 A) 2021년 03월 31일까지는 만 23세였으므로 지급이 가능하며 2021년 01월 01일~03월 31일까지의 이용한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Q) 경기도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자격조건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다 2020년 05월 31일 자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면 신청 기준일(07.0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이 되나요?
  • A)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다 2021년 03월 15일 자로 경기도로 전입한 후 상반기 교통비를 신청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03월 15일~06일 30일까지 사용한 이용실적에 대해 교통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Q) 021년 04월 01일부터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를 교통비를 2021년 07월 0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 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 A) 신청일인 2021년 07원 01에 이미 만 13세에 도달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이며, 만 13세가 되는 2021년 04월 01일~2021년 06월 30일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학생들은 한 푼이 아쉬운 시절입니다. 교통비라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는데요. 매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1월, 7월 2분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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