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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류 실업급여
한시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는 지원금은 1회 5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비하면 작은 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다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사각지대에 걸려서 못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대상자, 신청서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대상자
대상자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사업 사업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다 지원받는 게 아닌 중위소득 75% 이하가 받을 수 있으며. 재산 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370,873원
- 2인 가구 2,316,079원
- 3인 가구 2,987,963원
- 4인 가구 3,657,218원
- 5인 가구 4,318,030원
- 6인 가구 4,971,452원
코로나로 인해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구 기준은 21년 03월 01일 주민등록 가구 기준이며, 부부나 가족이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하지만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05월 10일 월요일 ~ 05월 28일 금요일 22:00까지
- 현장 방문 - 05월 17일 월요일 09시부터 ~ 06월 04일 금요일 18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금은 50만 원으로 지급일은 06월 중순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사이트 링크로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세대주 본인명의 휴대폰 본인인증
-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 유무 따라 유행 선택
- 나의 가구원 정보 확인
- 가구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 가구원 소득감소 정보 입력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가구원 중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계좌 등록
-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직업에 따라 신청서류는 모두 다릅니다.
- 근로자 - 월급명세서, 급여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자영업자 - 카드매출자료, 거래처 매입(자료) 증명서
-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출하 내역서
- 어업인 - 소득신고서, 출하 내역서
-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해당 직업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하거나 방문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 서류들은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5개월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수령받더라도 실업급여를 중복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까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중복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 -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 긴급복지,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지원금, 소득안정 지원금, 농업인 지원금, 피해어업 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지원금, 임업인 지원금
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중복 주령이 불가능합니다.
법 테두리에 걸려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한시생계지원금을 빨리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간이 6월 04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이번에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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