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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 금액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돈을 지원해줍니다. 즉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으로 생활을 어려운 가정을 국가가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
신청자격은 소득 요건과 부부의 총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금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2,000만 원 미만(2,000만 원 자격 X)
- 홀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02. 01. 02 이후 출생) 4,000만 원 미만
위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도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가족에서 월급은 인정 안 됨)
-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2020년 6월 01일 기준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위 3개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05월 01일 토요일 ~ 05월 31일 월요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공식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기간은 06월 0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09월 중순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식 신청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하실 경우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받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150/400 |
400만 원 ~ 900만 원 | 150만 원 | |
900만 원~2,0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X 150/1100 | |
홀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250/700 |
700만 원~1,400 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400만 원 ~ 3,0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1,400)X260/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X300/800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700만 원 ~3,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 급여액 등 -1,700만 원)X300/1900 |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맥시멈 금액이 3,600만 원일 때 3,600만 원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자를 수신받은 대상자분들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도착한 개별인증번호를 지우지 마시고 꼭 간직하셔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ARS 신청 - 1544-9444로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어플 다운>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주민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장려금 신청>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인터넷 신청 - 홈텍스 접속>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 입력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1달로 넉넉하지만 바쁘게 일만하다가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럴땐 기한 후 신청이 있기는 하지믄 그래도 공식 신청기간에 받는 금액의 90%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깝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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