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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말 많은 4차 재난지원금
현재 4차 재난지원금을 1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했지만 여전히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더 줄어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급하는 게 바로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하지만 형편성이 맞지 않다고 말이 나오고 있죠. 맛집같은 경우 매출이 많이 나오다가 단 1만 원이 줄었다고 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곳도 많지만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은 곳에서는 배달을 늦게 시작한 매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매출이 19년 대비 약 1만 원 늘었다고 해서 못 받는 소상공인들도 많다고 하여 형편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말이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니다.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게 되고 배달도 업체를 통해 하게 되는데 이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죠. 거기에 배달료까지 지불하게 되는데 이 금액을 모두 매출로 환산한다는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어플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이기에 예전처럼 배달 알바를 두고 배달하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배달 알바를 두고 하면 좋지만 홍보도 어렵고, 전화로 해서 주문하기로 번거롭기 때문에 많이 효율이 떨어지죠.
이러한 문제가 있는 방면에 정부는 이러한 상세한것까지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할 때는 최대한 잘못된 것을 찾아 제대로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지난 04월 01일부터는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04월 19일인 오늘부터는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년 12월 부터 21년 02월에 개입한 일반업종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한 업종
- 연매출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영 위기 업종
- 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원 매출 이하
04월 26일부터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에 속해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기업과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장,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을 첨부하시고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국세청 세금신고서만 인정 의미는?
이의 신청은 05월 하순경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의신청했을 때 매출액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국세청 매출액 신고금액으로만 합니다. 개별 증빙 서류를 가져가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요. 보통 이의 신청하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으로 이의 신청하는 건데 국세청 신고 매출액으로만 판단한다니 거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필요한 서류
영업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가지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금 차액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오지급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확인할 때 매출액, 영업금지 또는 제한 및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은 대표자가 신청한 통장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번호, 통장, 휴대폰 본인인증만 하면 되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아래 링크에 걸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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